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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자료사진).
 대법원 건물(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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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집단만이 유독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아래 사발위)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23일 사발위 10차 회의에서 보고된 고려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법조 종사자 모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일반국민 41.9%, 법조 종사자 55.1%)'는 답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조종사자 중 판사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가장 많이 내놨다(54.2%). 이는 다른 법조 종사자와 일반 국민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해당 설문의 법조 종사자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관예우 있다 - 잘 모르겠다 - 없다 순)
▲ 법원 판사(271명) 23.2% - 22.5% - 54.2%
▲ 법원 일반(292명) 37.7% - 31.2% - 31.2%
▲ 검찰 검사(63명) 42.9% - 22.2% - 31.2%
▲ 검찰 일반(170명) 66.5% - 25.9% - 7.65
▲ 변호사(438명) 75.9% - 9.4% - 14.8%
▲ 변호사 사무원(153명) 79.1% - 11.1% - 9.8%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법조 종사자 중 유일하게 판사의 경우 '연고주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39.9%). '존재한다'는 비율은 23.2%였다(잘 모르겠다 22.5%). 반면 법원 일반직원과 검사, 검찰 일반직원,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 모두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 42.5%, 42.9%, 64.1%, 78.5%, 77.1%). 다만 일반인의 경우 '존재한다(38.4%)'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36.9%)'는 답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전관예우가 있다는 이들에게 그 심각성을 묻자, 판·검사와 나머지 법조 종사자 간 답변이 갈렸다. 판·검사는 '보통'이란 답을 가장 많이 했고, 법원·검찰 일반직원은 '심각하다'는 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원은 '매우 심각하다'는 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64%가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는 답을 내놨다. 전관예우 심각성에 대한 법조 종사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보통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법원 판사(63명) 1.6% - 27.0% - 34.9% - 23.8% - 12.7%
▲ 법원 일반(110명) 0.9% - 8.2% - 31.8% - 33.65 - 25.5%
▲ 검찰 검사(27명) 0.0% - 25.9% - 44.4% - 14.8% - 14.8%
▲ 검찰 일반(113명) 0.0% - 4.4% - 31.0% - 32.7% - 31.9%
▲ 변호사(332명) 0.3% - 3.6% - 15.1% - 40.1% - 41.0%
▲ 변호사 사무원(121명) 0.0% - 2.5% - 18.2% - 28.9% - 50.4%


전관변호사 선임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판·검사와 나머지 법조 종사자 간 의견이 달랐다. 법원·검찰 일반직원과 변호사 및 변호사 사무원은 모두 '영향력을 이용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판사는 '실력이 좋을 것이므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57.6%)'에, 검사는 '최소한 재판 진행과정상, 절차상 편의를 배려해줄 것이라는 생각(39.7%)'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연구진 측이 제시한 ▲ 최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 강화 ▲ 전관예우를 빙자한 변호사비리 처벌 ▲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 전관 브로커의 적발과 철저한 처벌 등 전관예우 방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과 법조 종사자 모두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관변호사 배출을 막기 위한 ▲ 평생법관제 정착 ▲ 법조일원화 정책 강화 ▲ 판사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 근무 유도 등 방안에도 일반국민과 법조 종사자 모두 높은 지지를 보냈다.
 
대법원 "실태조사 겸허히 받아들여 근절 방안 모색"


연구진은 결론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제가 바람직하나 이는 그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장기전략에 반영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 법조인 증가로 인한 수임경쟁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관련 정보불균형의 해소는 전관예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 관련 비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필요한데 이는 법규정 개선보다는 효율적인 적발과 집행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상대방 및 시민사회의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사건수임 공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또는 연고주의 관련 사건수임 제한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획일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보다 직급,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최고위직 법조인의 개인 및 사건수임에 관하여는 근본적인 제도 또는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절차상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부당한 변론활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제도만으로는 미약하다"며 "부당한 특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이의를 제기해 재판부가 해당 변호사의 변론행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전관예우 피해자에게 보장한다면 (전관예우 억제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전관예우 실태조사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2000명이 넘는 국민 및 법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사발위 전문위원 제1연구반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실태조사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법조 기관들과 협력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법원은 물론 우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중대한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전관예우,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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