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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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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음식물 기부행위로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2시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중식당에서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B씨를 포함하여 관계자 12명에게 총 17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는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용을 각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허나 선관위 조사결과 B가 참석자들에게 연락하여 선관위 조사시 식사비용을 각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토착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이미 타 후보들 돕던 상황... 본인선거 도움요청 할 수 있던 상황 아냐"

한편, 이번 사안의 당사자로 지목된 A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 후보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명백히 피의사실공표행위로서 형법 제1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행위"라며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접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본인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아직 검찰수사를 남겨둔 시점에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이천시 선관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참석한 사람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본인의 식대를 낼 현금이 없어 본인의 카드로 전체 식대를 결제하고 현금 15만 원 상당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A후보는 "본인의 출마여부는 2월 초순경에 밝히기로 한 상태였다"며 "참석자들도 이미 특정 후보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인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 자리에서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 자료는 이천시장 후보인 본인의 선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당 전체 후보의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위반행위 단속이 중요한 업무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공정하지 못한 제보나 고소·고발로부터 무고한 후보자 및 정당을 보호해야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천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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