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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 <무한정보>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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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목산 중턱에 커다랗게 산을 깎아낸 것이 보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산만 깎아놓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시목1리가 고향인 한 출향인은 최근 산림훼손 및 방치에 대해 예산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의 처벌과 신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예산군 광시면 대리 백월산 자락(시목마을 뒷산)에 사업자 ○씨가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청소년수련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예산군에 허가신청을 한 것이 1993년이니, 25년이 지난 일이다.

예산군이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산을 파헤쳐놓고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공사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3년 8월 최종적으로 사업허가가 취소되기까지 20년 동안 총 5번을 허가연장해 줬고, 골재채취로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대집행도 계속 미루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 <무한정보>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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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 시설의 승인허가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ㄷ업체'로 광시 대리 산8-2번지, 부지 3만3993㎡에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993년 12월 최초 허가를 냈다. 이후 허가취소 처분과 재허가 승인 그리고 허가기간 연장(총5회)을 반복하며 착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04년 2월과 2010년 3월 두차례 채석허가를 받아 산지를 훼손했으며, 채석 및 운반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로 민원이 발생했다. 당시 산지의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 유지와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등 허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8월 두 번째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사현장은 다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산지관리법(제39조 2항)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기간 이뤄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 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군은 첫 번째 채석허가가 만료된 2005년 이후 산지 훼손 현장에 대해 중간복구를 명령하지 않았다. 2013년이 돼서야 산지복구를 촉구하기 시작했으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자 2014년 3월 인허가 보증보험금(서울보증보험, 4억3400여 만 원)을 대집행 복구비로 군 금고에 예탁했다.

이후에도 군은 대집행을 하지 않고 복구 촉구만 했다. 2017년 9월 사업자가 복구 유보 요청과 함께 또다시 산지전용 관련 협의를 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며 골재를 파낸 산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 <무한정보>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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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원상복구 대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복합민원 담당공무원은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게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관련법(산지관리법 제39조 3항)에도 복구대상 산지에 새로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복구의무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3월 현재까지 사업주무부서인 군청 교육체육과에 신규사업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군이 사업자의 신규사업 허가에 대해 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 행정 대집행을 미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군 광시면에 사는 한 주민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한 게 수십 년 지난 것 같다. 대리, 시목리에 황새공원이 있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정말 보기가 좋지 않다. 파헤쳐 놓은 산을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산림훼손, #원상복구 대집행, #광시청소년수련원, #특혜의혹,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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