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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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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7개월 만에 지켜졌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15일부터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

14일 보훈처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은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 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526억 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18년 예산에 반영했다.

기존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가 수여받은 훈장의 등급 정도에 따라 유족에게 최저 58만 7천 원(대통령표창)부터 최대 244만 5천 원(건국훈장)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선순위 유족(배우자 및 수권자녀) 한 사람으로만 한정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생활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들 중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생활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0,290명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임을 통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3,460명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 여사의 자택을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 여사의 자택을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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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15일부터 신청자 13,46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 7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1월 미지급자 10,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 분까지 소급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며 "신청한 달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우진 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82) 여사의 자택을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태그:#문재인,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이동녕,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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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근대사 전공) / 취미로 전통활쏘기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 <어느 대학생의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 <다시 걷는 임정로드>, <무강 문일민 평전>, <활 배웁니다> 등 연재 / 기사 제보는 heig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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