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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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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이라고 댓글을 단 중학교 교장에 대해 '불문'을 의결했다. '불문'은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경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2일 오후에 열린 징계위는 '불문'을 의결한 것이다.

징계위의 의결 후 시교육청이 낸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면, 고 교장은 징계위에 출석해 해당 댓글을 본인이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페이스북상에 교장의 이름과 댓글 내용이 있고 그 이미지를 담은 자료를 증거로 삼았으나, 고 교장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캡처한 페이스북 이미지 외에는 추가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불문 처리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징계위 위원들이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징계를 의결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교장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다만, 징계위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페이스북에 댓글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시교육청이 '댓글을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고 이 부분만 강조해 밝힌 점은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 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성공과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을 촉구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

이를 눈여겨본 한 지역 언론이 '공립중학교 교장 정치색 짙은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고 교장을 '경징계' 의결해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이에 고 교장은 반발했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진행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석남중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달 1일에는 교직원 전원 명의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고보선 교장, #석남중학교, #정치적 중립,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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