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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공장 이전 반대 파업을 했다가 해고된 시그네틱스 윤민례 수석분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기뻐하며 동료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축하꽃송이를 선물하고 있다.
▲ 시그네틱스 해고노동자 ‘이젠 꽃길만 걷자’ 2001년 공장 이전 반대 파업을 했다가 해고된 시그네틱스 윤민례 수석분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기뻐하며 동료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축하꽃송이를 선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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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전자부문 계열사 시그네틱스 해고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 세 번째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한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전자부문 계열사 시그네틱스 해고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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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판결문의 주문을 읽었다.

"피고가 2016년 9월 30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시그네틱스 노조(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조합원들은 모두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쳤다. 다들 일어서서 이겼다는 눈빛을 교환했다. 법정을 나온 뒤에야 조합원들은 "이겼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고생 하셨어"라고 말하며 서로 껴안았다.

17년째 해고자 신분인 분회장 윤민례(48)씨는 이날 복직 판결로 '3번 해고, 3번 복직 판결'을 기록한 9명의 조합원들에게 리시안셔스 꽃 한 송이씩을 건넸다. 3번째 복직에 무덤덤할 만도 하지만, 많은 조합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 앞은 웃음과 울음이 교차했다.

노조 수석부분회장인 김양순(51)씨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울컥했다. 그래도 정의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이 투쟁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꼈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배경으로 손으로 'V' 모양을 만들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3번의 부당해고 소송 1심은 모두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고, 현 조합원들은 모두 이겼다.

이들의 험난한 세월은 2000년 '무노조', '생산 정규직 없는 공장'을 좇는 영풍그룹이 반도체 제조업체 시그네틱스를 인수할 때부터 시작됐다. 앞서 회사는 본사가 있던 서울공장을 매각하면서 파주에 새 공장을 세웠다. 이곳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로만 꾸려진 '정규직 없는 공장'이었다. 회사 입장에서 서울공장에 있던 정규직 조합원들은 '정규직 없는 공장'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회사는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안산공장을 세웠다. 조합원들에게 이곳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하지만 고용불안을 예감한 조합원들은 여기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회사는 2001년 인사발령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조합원들은 안산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2011년 안산공장이 어렵다며 2차 해고에 나섰고, 조합원들은 다시 싸워 복직 판결을 이끌어냈다. 회사는 안산공장을 팔고 광명사업부를 만든 뒤, 광명사업부가 어렵다며 다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3번째 해고였다. 조합원들은 다시 법정 싸움을 진행했고, 이날 복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영풍그룹 전자부문 계열사 시그네틱스 해고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쁨을 만끽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 승소 기쁨 만끽하는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전자부문 계열사 시그네틱스 해고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쁨을 만끽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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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다 바쳤는데, 17년 동안 해고만 세 번

윤민례씨는 "저희는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돼 길거리에 내몰렸다. 그 과정에 3명의 조합원이 돌아가셨다. 그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의 산소에 판결문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양순씨는 "우리는 지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세상을 향해 소리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깨고 모든 사원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사내하도급이 아닌 영풍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비정규직 확산 목적의 해고는 무효"

재판 과정에서 회사는 정당한 정리해고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이 일한 광명사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에 따라 수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원들을 변론한 변호인들은 이를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피고(시그네틱스)는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개 부서에 불과한 광명사업부의 적자 지속만으로 피고 전체(시그네틱스)의 경영사항이 경영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실질적 이유는 바로 반노동조합 정서에 있다. 간접고용 형태 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이 파주공장에 배치되면 파주공장에서의 노동조합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경영해고는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반사회적 목적, 노동3권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이번 선고의 요지를 아직 알 수 없지만, 재판부는 조합원들 변호인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영풍그룹 전자부문 계열사 시그네틱스 해고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 승소 기쁨 만끽하는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전자부문 계열사 시그네틱스 해고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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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시그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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