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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 차량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차 차량들
ⓒ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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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및 유치원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를 뜻한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간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할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공간에 불법주차와 안전규정 불이행이 난무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2191건이며 사망 65명, 부상 1만 5034명에 이른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41건에 사망 8명, 부상 558명이다.

스쿨존 내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전체 사고의 52.7%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났으며 이때 사망률은 전체 사고의 75.0%를 차지할 만큼 횡단보도 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39.9%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4.4%가 안전운전불이행, 그리고 14.8%가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스쿨존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 보행자보호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어른에 비해 순간대처 능력과 반응속도가 느린 어린이의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횡단보도와 차선을 막은 불법주차로 인해 멀리 역주행하는 차량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횡단보도와 차선을 막은 불법주차로 인해 멀리 역주행하는 차량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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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광주에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여아가 3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가 이면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렇듯 매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다발 구간이 횡단보도인 만큼 그 주변 안전 확보가 시급하나 불법주차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최소한의 시야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편도 1차선의 경우 차선을 막아선 불법주차로 인해 진입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역주행 곡예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아 과속을 부추기기도 한다. 인도를 차단한 불법주차로 어린이들이 차도로 보행해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 인도를 차단한 불법주차로 보행자들은 차도로 보행해야만 했다.
 스쿨존 내 인도를 차단한 불법주차로 보행자들은 차도로 보행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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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그리고 불법주차 등과 같은 다양한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벌금과 범칙금을 일반 도로에 비해 2배로 부과하고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무인단속 장비는 전국 1만 6085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71개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1.7%에 불과하다.

2011년 745억이었던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 2016년에는 65억 6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자체의 스쿨존에 대한 투자는 더욱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 스쿨존 내 안전시설은 제대로 된 정비와 보안없이 노후되고 방치되어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는 구간이 위험구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몇몇 시도의 경우 예산문제로 학교 주변의 교통 및 학생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 안전지킴이를 2017년 모든 학교에서 배제한 실정이라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염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들에게 등굣길 교통봉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교주변의 여러 위험을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몇 해 전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진도 앞바다에 묻어야만 했다. 어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것은 순전히 어른들의 몫이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을 규정하고 그 규정을 지키는 것 또한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안전의식과 '나하나 쯤이야'라는 이기심으로 법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희망까지 빼앗게 된다.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규와 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스쿨존을 운전자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의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비오는 등굣길 학교 정문 건너편의 불법주차로인해 진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있다.
 비오는 등굣길 학교 정문 건너편의 불법주차로인해 진입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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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꼭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 3가지

1. 작은 충격에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위험해집니다. 운행속도를 꼭 시속 30km 이내로 줄여주세요.

2. 불법주정차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도 가로막습니다. 스쿨존에선 자동차 주·정차를 삼가 해주세요.

3. 아무도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엔 일시정지해주세요.

덧붙이는 글 | 전북교육신문에 중복 게재



태그:#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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