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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사진 가운데)은 지난해 3월 3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칼리파 알 다부스(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두바이투자청 부사장 겸 퓨처시티 CEO와 만나 인천 투자 방안을 논의한 뒤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기념 촬영을 했다.
▲ 두바이 퓨처시티 유정복 시장(사진 가운데)은 지난해 3월 3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칼리파 알 다부스(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두바이투자청 부사장 겸 퓨처시티 CEO와 만나 인천 투자 방안을 논의한 뒤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기념 촬영을 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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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면 5조 원 안팎의 두바이 자본이 유입돼 검단새빛도시 사업에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5대 5의 비율로 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1단계 387만㎡, 2단계 407만㎡, 3단계 324만㎡, 총1118만㎡) 중 1단계의 일부(230만㎡)와 3단계의 일부(240만㎡)를 합한 470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코리아(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두바이가 한국에 설립한 유한회사)는 지난해 12월 1차로 기본협약 체결이 무산되자, 올해 1월 다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 합의각서에 따라 8월 22일까지 기본협약을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불발돼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시는 지난달 31일 스마트시티두바이 쪽에 최종 협상안을 통보한 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산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마트시티두바이 쪽은 지난 2일 저녁 인천시에 '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 문서 말미에 '우리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태도를 보였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선6기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투자유치 1호 사업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로 3박 6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유 시장은 중동의 오일머니(oil money)를 유치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의 중동 붐'을 인천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이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오일머니 5조 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시와 두바이 '책임공방' 가열... 시민사회 "볼썽사납다"

사업 무산은 예상된 일이었다. 두바이 쪽은 이미 지난 1일 "인천시가 스마트시티두바이의 요구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일 저녁 시에 '협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예정부지 470만㎡를 약 2조 6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대금의 10%인 2610억 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두바이 쪽에 요구했다.

아울러 검단새빛도시 사업 공동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와 LH의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두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 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기반시설 공사비는 약 2조 8000원으로, 두바이 쪽은 2017∼2018년에만 약 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두바이 쪽은 "(계약 이행보증금) 납부기한(=내년 1월)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가 '기본협약 주체로 합작 유한회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가 아니라 스마트시티두바이가 나서야 한다'고 내건 조건에 대해서도 "스마트시티두바이를 계약 당사자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인천시는 우리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주장은 두바이 쪽과 달랐다.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 때 "이행보증금 2600억 원을 1월까지 납부하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게다가 최종 협상안 전에 이미 얘기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조 부시장은 또 "시는 내년 9월 (검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한 달 후 두바이 쪽은 땅값을 내게 돼 있다. 이행보증금은 그때 계약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개발비 선납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비는 땅값이나 마찬가지다.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두바이 쪽이 해야 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LH가 하고 있는 것이니, 그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단계적으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래야 인천도시공사와 LH의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 이 또한 이미 양해가 된 내용이다"라며 "검단새빛도시는 원형질 땅이 아니라 개발비(=기반시설 공사비)는 땅값이나 다름없다. 토지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는 없다"고 두바이 쪽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두바이가 기본협약 주체로 나서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무엇 하나. 진정한 사업자로서 역할이 담겨야 하는데, 그 내용 없이 사인만 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출장중이라 귀국하는 대로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시장 방침을 따라 다음 주 초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을 놓고 양쪽이 책임공방을 벌이자, 참여예산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는 불확실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시가 검단새빛도시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며 "지금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지 책임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사업 무산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검단스마트시티, #제2중동붐, #유정복, #검단새빛도시, #스마트시티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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