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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스마트시티는 470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다.
'투자계약 체결식' 보도에, 인천시 '불편한 기색'

인천시와 코리아스마트시티(=두바이스마트시티가 설립한 자회사) 간 검단스마트시티 토지매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예단하기에는 양쪽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가 추석연휴까지 반납하고 진행한 협상 때 양쪽이 바라는 토지가격 격차를 상당히 줄이는 데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타결을 섣불리 예단하긴 이르다.

이는 국내 언론이 '내달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투자계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가 "두바이스마트시티 쪽이 사업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언론 보도가) 무책임하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서도 드러난다.

토지매매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선연휴를 전후로 5조원 규모의 투자계약 체결식이 10월 6일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 계약식에는 모하메드 알 거가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내각장관 이외에 아부다비·카타르·쿠웨이트·싱가포르 투자청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10월 6일 서울 투자계약 체결식)은 두바이스마트시티 쪽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합의된 게 아니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5대 5의 비율로 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검단새빛도시(1단계 387만㎡, 2단계 419만㎡, 3단계 312만㎡, 총1118만㎡) 중 1단계의 일부(230만㎡)와 3단계의 일부(240만㎡)를 합한 470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다.

두바이스마트시티는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검단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산업(BT) 등, 첨단 산업과 미디어콘텐츠, 교육·연구 분야 국제자본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토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2월 1차로 본 계약 체결이 불발돼 올해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마저도 다시 8월 기한을 넘기며 2차로 본 계약 체결이 불발됐다. 쟁점은 토지가격이었다.

검단스마트시티의 조성원가는 3.3㎡당 약 605만 원이다. 이를 토대로 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가용지(=470만㎡에서 공원과 도로 등 공공용지 제외)의 조성원가는 약 5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바이스마티는 4조 원대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과 LH의 규정을 어겨가며 매각할 순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다.

시 관계자는 "협상을 하더라도 관련법과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결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LH도 마찬가지다"라며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가격 차이를)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LH가 동의해야 하는데, '법과 규정' 따라야    

스마트시티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버 빈 하페즈(Jaber Bin Hafez) 스마트시티사 최고경영자(CEO)는 2015년 6월 29일 인천시청에서 검단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스마트시티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버 빈 하페즈(Jaber Bin Hafez) 스마트시티사 최고경영자(CEO)는 2015년 6월 29일 인천시청에서 검단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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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 간 입장차는 25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 이상을 주장하던 시는 4조 원 대 후반으로 다가섰고, 4조 원 대 초반을 주장하던 두바이스마트시티 또한 4조 원 대 중반으로 다가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단지역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비롯된 사업으로, 시가 구성한 '검단스마트시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예전과 달리 최근 의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LH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이고,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주무부처다. 즉, 시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LH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송도와 같은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서는 두바이스마트시티의 투자요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 국토부와 산자부가 두바이자본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검단새빛도시 공동사업시행사인 LH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시가 지적했던 것처럼 관련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토지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권 재창출이든 교체든 정부는 내년 대선 때 바뀌기 마련이지만,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바뀐 정부에서 또 일을 해야 하는데,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복무할 순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헐값 매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도 매섭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도 만만치 않다. 인천에 이미 송도·청라·영종지구가 있는데,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해 영종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지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인천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더딘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헐값 매각 우려가 없어야하는 만큼,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협상하되 기준(=법과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한 뒤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검단스마트시티, #검단새빛도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두바이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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