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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종업원 사망사건 피의자인 업소의 업주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상습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주점 실제 업주인 박아무개(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수 유흥업소 종업원 사망사건, 업주 마침내 구속

공대위는 "피의자 혐의 중 '폭행치사'가 빠진 것은 경찰 초등수사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11일 광주지법 순천 지원 앞에 모인 공동대책위 공대위는 "피의자 혐의 중 '폭행치사'가 빠진 것은 경찰 초등수사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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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폭행치사' 혐의가 배제되었다며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을 지적했다. 공대위 김선관 집행위원장의 얘기다.

"여러 정황상 피해 여성이 폭행으로 사망했는데도 '폭행치사' 혐의가 빠진 것은 안타깝습니다. 경찰 초동수사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대위는 그동안 종업원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여수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 등 집회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지난 11일에도 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관련 기사 :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피의자 아직 구속 안 돼).

이에 여수 경찰은 지난 11일 "사건 초기 업소 측이 (업소에 설치된 CCTV는) '손님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갈용 카메라'라고 했으나 은닉 또는 실제로 CCTV 기록이 없을 가능성에 대비해 종업원들의 행적을 확인했다.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경찰 해명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초동수사 미흡'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자체 회의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 종업원 사망사건 피의자인 박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에서 사망한 종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이외에도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타 업소 매출로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그:#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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