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수정: 21일 오후 7시 27분]

입학성적 조작 등의 비리를 공익 제보한 하나고의 전경원 교사(국어)에 대한 수업 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학생들에게 캐낸 전 교사의 수업 사찰 자료는 전 교사와 각을 세운 학부모들에게도 일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돼 위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찰 자료 확보한 서울시교육청, 추가 감사 진행키로

21일 전 교사, 하나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하나고의 A부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 "학생들을 대상으로 A4 용지를 나눠준 뒤 전 교사의 수업 중 발언내용을 적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사찰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이 자리에는 전 교사는 물론 이 학교 교장과 교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8명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A부장으로부터 사찰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확인결과 A부장이 이렇게 모은 자료는 A4 용지 수십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부장교사라는 직위를 활용해 '전 교사의 수업 내용'을 비밀리에 캐낸 것이다.

이에 대해 A부장은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학생으로부터) 확보한 A4 용지는 내가 갖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찰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 왜 말을 해야 하느냐"면서 답하지 않았다. 이어 A부장은 '학생 대상으로 사찰한 내용을 학부모에게도 알려줬느냐'는 물음에 대해 "일부 공유했으니까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그렇게 적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전 교사와 각을 세운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발표한 탄원서에서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있었던 일과 느낌을 사실대로 작성하게 하고 확인서를 받은 결과"라면서 학생들의 발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공개 내용이 A부장이 학생 사찰을 통해 얻어낸 것일 수도 있는 셈이다.

전 교사 "마음 무너진다"... 강영구 변호사 "교원지위향상법 등 위반 행위"

사찰 피해자인 전 교사는 "어떻게 부장교사가 비리재단의 관리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동료교사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더구나 학생 대상으로 수업내용을 적어내도록 한 것은 심대한 교권침해라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교육청소년위)는 "공익제보자의 뒷조사를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적어내도록 한 사찰 행위는 고발교사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더구나 이렇게 수집한 사찰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부장은 해명과 반론을 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하나고 제보교사 사찰 논란 관련 반론보도
지난 2015년 9월 21일자 "수업 내용 적으라"... 하나고 제보교사 '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찰한 것으로 보도된 하나고 부장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의 안위와 관련한 사안을 파악하려고 한 것일 뿐 학교의 사주를 받아 비밀리에 전경원 교사를 사찰한 것이 아니며, 사찰이라고 시인한 바도 없다. 또 조사 내용을 일부 학부모들과 공유하지 않았고,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 감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편집ㅣ박혜경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하나고 사태
댓글2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