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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육감 후보인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왼쪽)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인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왼쪽)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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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충청지역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일제히 전교조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자는 19일 오후 법원 판결에 대해 "교단화합 측면에서 법원 판결이 아쉽다"며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파트너십 갖고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문제는 교육부 통보가 나오거나 취임 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수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특별시교육감 당선자도 "25년이 넘는 역사와 6만이 넘는 교사들이 모인 합법교원노조를 사소한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화 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육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아이들의 굥육을 위해 협력해야할 상대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이하 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과 굴종에 맞서 당당하게 법외노조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충남지부는 "해직 교원 9명은 교육 현장의 모순을 해결하다 해직된 사람들로 노조가 아닌 '사람'과 '정의'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태그:#법외노조, #전교조, #충남교육감, #세종교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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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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