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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8일 신임사장으로 김성회 (전) 국회의원이 취임되었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화성이 지역구였던 김성회 사장은 지난 10·30 화성갑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낙하산 공천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서청원 의원이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 취임 사진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 취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 취임 사진 출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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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취임은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에 덧붙여 위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라는 견해가 있다. 사후매수죄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곽노현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후매수죄였다. 당시 검찰은 원래  사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다른 후보자를 매수했다고 수사했지만, 증거를 못 찾아자 사후매수죄라는 조항으로 기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사후매수죄에 관해서 합헌 결정(2012헌바47)을 내렸다.

당시 사례를 보면,

청구인 곽노현은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당시 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되었다. 대법원(2012도4637)은 청구인이 2억 원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징역 1년 확정하였다.

곽노현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까닭은 사회매수죄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 법정형이 책임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관 6명의 합헌 의견은,

후보자 사퇴 이후의 대가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여 선거 문화의 타락을 막는다. 선거일 후에 이루어져 그 사퇴행위 또는 당해 선거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피선거권 행사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관 3명의 위헌 의견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우리 어법에 맞지도 않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만든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에 법적용자의 자의가 개입할 소지를 열어주고 있다.

②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책연합 내지 선거연대의 합법성과 필요성에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비용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연대를 맺는 후보자간에 공적 성격의 선거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선거문화를 타락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곽노현은 선거과정에서 진 빚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의로 선거비를 보전해주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사후매수죄로 기소했다. 이젠 동일한 잣대로 김성회와 서청원의 거래도 조사를 해야한다. 그들은 사후매수가 아닌 사전매수일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곽노현 사건의 진술을 밝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폐지해서, 곽노현에게 재심을 통한 무죄 기회를 주어야한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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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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