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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6일 오전 10시 30분]

KBS가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적격 여부를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KBS 관계자는 25일 "('젠틀맨' 뮤직비디오 심의 과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뮤직비디오 도입부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당시 위원회 심의 회의에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 관계자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을 요청하는 제작진들의 문의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급히 소집했고 7명 중 4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참석하기로 했던 위원 한 명이 급하게 병원에 가면서 부득이하게 3명만 참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1신 : 25일 오후 6시 12분]
KBS의 싸이 뮤비 방송불가, "규정 어기고 결정" 논란

KBS는 지난 17일 "싸이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차위반표시를 발로 차는 모습은 공공시설물 훼손"이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KBS는 지난 17일 "싸이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차위반표시를 발로 차는 모습은 공공시설물 훼손"이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officialpsy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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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KBS는 지난 17일 싸이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차위반표시를 발로 차는 모습이 공공시설물 훼손"이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반면에 이 뮤직비디오는 최근 MBC와 SBS의 심의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25일 미디어 관련 전문매체 <미디어오늘>은 KBS의 싸이 뮤직비디오 방송불과 결정과 관련해 "7명 뮤직비디오 심의위원 가운데 3명만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적인원의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데도 뮤직비디오 심의위가 심의를 진행했고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 심의실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는 위원장(심의부장)을 포함해 외주국·교양국·예능국의 팀장 이상 각 1명과 심의실 심의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과반이 참석해 과반 동의로 심의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당시 3명만 참석했다면 회의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BS, 너무 편의적으로 심의 진행"

KBS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방송불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뮤직비디오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 참석해야 하는데 당시 회의는 3명만 참석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실에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KBS가 너무 편의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심의기준이라는 것도 사회변화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KBS가 정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KBS 측은 "심의부장이 회의 중"이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앞서 KBS는 싸이의 뮤직비디오 방송불가와 관련해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싸이, #젠틀맨, #KBS, #MBC,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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