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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
 지난달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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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실시된 충남교육청 장학사(교육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를 돈을 받고 사전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기소요지에 대해 "피고의 죄명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라면서 "피고는 교육감으로서 충남교육청 제24기 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장학사들과 공모하여 응시자 19명에게 논술 문제와 면접 3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어 합격하도록 하고,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교육전문직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 앞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장학사들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다른 장학사들은 혐의를 자백하고 있으나 김종성 피고는 부인하고 있어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끝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관련 장학사들에게 문제유출과 그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라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23기 공개전형 사건의 추가기소도 있고 해서 다음 재판기일은 한 달 후인 5월 27일 오후 2시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부인', 사건 연루된 장학사·교사 등은 '인정'

김 교육감 재판에 이어서는 곧바로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특가법 상 뇌물 및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태안교육청 소속 노아무개씨와 노씨에게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천안지역 교사 김아무개씨,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또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23기 공개전형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로 기소된다면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시험문제를 전달 받고 돈을 건넨 김아무개 교사는 23기 공개전형과 관련이 없기에 이날 결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사의 변호인은 "피고는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었기에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스스로 교단에 서지 않겠다고 각오한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교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23년간 교직자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일해 왔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 스스로 제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했다, 이에 대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감히 소원하나 말씀드린다면, 23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제 손으로 사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교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5월 27일 오후 2시 10분에 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태그:#김종성, #충남교육감, #교육비리, #장학사시험비리,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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