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처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중 한 장면 ⓒ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에서 심의한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에 공개된 풀버전이 아닌 지상파 방송을 위해 1분 19초 가량의 길이로 재구성한 편집본이었다. 이에 따라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KBS 뉴스 보도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선 볼 수 없게 됐다.

KBS 홍보팀 관계자는 18일 <오마이스타>와 통화에서 "지난 17일 '젠틀맨' 편집본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며 "영상 초반부에 싸이가 공공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을 걷어차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장면 이외 선정성 부문에선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심의할 때 공공시설 훼손 등의 관련 사항이 있으면 종종 부적격 판정이 난다"며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보도용이니 문제가 없지만 예능 프로 등이 끝나고 말미에 나오는 건 방송이 안 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 초반부에 싸이가 공공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을 걷어차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 초반부에 싸이가 공공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을 걷어차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 YG엔터테인먼트


반면 SBS에서는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12세 이상 시청가능 판정을 받았다. SBS 심의 담당 박혜정 위원은 <오마이스타>에 "지난 16일에 판정을 했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영상 뒷부분에 검은색 옷을 입은 댄서들의 춤이 선정적이었다"라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풀버전은 아직 심의 요청이 없었기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MBC 심의국의 한 담당자는 "싸이 측에서 방송용을 위한 편집본 뮤직비디오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다"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시사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지난 12일 공개된 이후 4일 만에 유투브에서 조회 수 1억 건을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기록은 유튜브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 달성한 사례로 남게 됐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50일 만에 조회 수 1억 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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