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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의 대부분은 경제활성화라는 이유로 건설업체에 36%에서 76%까지 선급금을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선급금을 받아 배를 다 채우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는 3개얼, 4개월짜리 어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선급금 주면서 일시키는 건설회사 없지만 유보임금, 체불임금은 근절돼야 합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유보,체불임금 현황을 취합한 결과 223건에 2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가 집계한 체불임금은 서울지역 7억6400만 원, 경기지역 37억7100만 원, 대전충남북지역 9억7천만 원, 강원지역 16억9800만 원, 전북지역 20억2800만 원, 광주전남지역 37억5200만 원, 대구경북지역 23억2100만 원, 부산울산경남지역 85억3천만 원 등이다.

 

이에 건설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권역별로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의 실태를 폭로하고 관행으로 내려오던 유보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 오상룡 대구경북본부장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참아왔으나 체불임금·유보임금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찬흡 건설기계 대구경북지부장도 "작년 한해 체불임금 실태를 조사해 보니 건설기계지부의 현장이 많다"며 "남들이 보기에는 하루 일당이 35만 원에서 40만 원이나 되니 많이 버는 것 같아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대부분 기름값으로 들어가고 타이어 등 차량유지비로 들어가는 돈을 제하면 한 달 내내 일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가져가기 힘든데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는 3, 4개월짜리 어음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선급금이 지급되고 있는 공공공사가 체불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대강 공사현장 체불과 유보실태도 심각함이 확인되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인 임금을 제때에 받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건설사는 일한 당월에 제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체불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할 때에는 원도급사가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유보·체불임금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체불임금, #유보임금,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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