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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자치법규 조례 등에서 아직도 수정 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은 장애인차별성 조항들을 찾아내는 특별한 모니터단이 결성됐으며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2010 자치법규 모니터단 교육'이 성남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지방법규 속에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고 있어 이런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모니터단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246개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자료들을 관계당국에 제출해 시정을 도모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었다. 모니터단이 조사할 대상은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총 8만5354 건에 달한다.

 

단순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작업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전에 만들어진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법을 다루다보니 장애인들에게 자칫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이번과 같은 모니터링 활동은 누군가 꼭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위에서 언급한 장애차별적 조항이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간단한 예로 한 가지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평군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8조를 보면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위 조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병명(病名)을 진단 받은 정신질환 환자들이라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겠지만 위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을 함으로 인해 자칫 지적장애인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게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모니터단의 활동은 위 같은 내용을 검색해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그 예들을 정리해 자료를 모으는 게 주 작업이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 경우를 제외 하더라도 장차법에 기준해볼 때 현 조례 등에서의 잘못된 표현, 애매한 포괄적 표현으로 인한 장애인차별 등 갖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방대하게 방치돼 있다.

 

이러한 것들을 검색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수정·삭제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자치법규 모니터단'이다. 또한 이 모니터단의 단원 대부분의 구성이 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관련해서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습 이뤄져

 

단순하지만 세부적으로 조사해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이 준비한 꼼꼼한 이론자료집과 인터넷을 통해 실제작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교육효과가 높았다.

 

또한 모니터단들도 강한 의욕을 보이며 교육에 임했다. 언어장애로 인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수업 내내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열띤 학구열마저 보이는 단원과 손이 불편해 타자자판속도가 느림에도 끝까지 각종 조례 등을 찾아 잘못된 부분을 기록하려는 단원들이 있어 이번 교육현장이 빛났다.

 

2일 오후, 우수 모니터단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양일에 걸친 '2010 자치법규 모니터단 교육'이 종료 됐다.

 

한편,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진환 장애인사회연구소장, 김의수·최선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송성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교육기간 동안 강의, 실습, 시상 등을 맡아 담당해 주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pmn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지방법규, #모니터링, #조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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