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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이 일거리 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산지역 일부 관급공사 현장에서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는 8월 31일 "현재 안산지역 관급공사장 가운데 월피동 상록구청 청사와 화랑고교 건설현장 등에서 안산시에 주소를 둔 형틀목수 노동자들의 채용을 회피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들 현장에서는 안산지역 형틀목수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서울과 성남 등 외지출신의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안산시가 발주한 월피동 상록구청 청사 건설현장의 경우 지난 7월 30일 이아무개씨 등 4~5명의 형틀목수들이 현장에 취업해 안전교육까지 받았으나 주민등록증 확인결과 안산시 거주자란 이유로 해고조치 됐다.

 

지하 1층, 지상 6층(연면적 2만103㎡) 규모로 2011년 1월 완공 예정인 상록구청 청사는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인 N건설이 건물 골조공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N건설은 안산 거주자를 확인해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월피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1만2400㎡)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화랑고교 건설현장도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랑고교는 맑은샘물교육(주)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신축 중이다. 신동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이곳 건설현장은 S건설이 건물 골조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도 지난 7월 4일 안산시민인 2명의 형틀목수가 채용돼 일해 왔으나 일주일만인 7월 11일 안산시 거주자란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이곳 현장은 지난 4월부터 건설노조와 5차례의 교섭을 통해 안산지역 주민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지만, 6월 19일 S건설 측이 갑자기 안산주민을 채용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교섭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S건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문화센터를 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채용을 회피해 해당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밖에 안산시 고잔동에 짓고 있는 농어촌공사 안산지사 사옥 신축 현장도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회피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주장했다.

 

따라서 안산지역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조는 "일부 관급공사 현장의 지역주민 고용회피는 위법적인 차별행위"라며 안산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세훈 중서부지부 사무국장은 "안산지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사들이 발 벗고 나서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할 관급공사 현장에서 오히려 안산시민이 배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관급공사 현장에서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건설노조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과정에서 건설노조원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자 무조건 안산 거주자는 현장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서부건설노조의 주장대로 안산지역 일부 관급공사 현장에서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현행 관련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 공인노무사는 "건설회사가 안산지역 거주자란 이유만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취업자를 해고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취업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사유에 해당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건설노조원을 배제하기 위해 고용을 취소한 것이라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차별처우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중서부건설노조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N건설 관계자는 "7월 30일 4명의 형틀목수들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귀가 조치했을 뿐"이라며 "건설노조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상록구청 건설현장에서 귀가조치 됐던 이아무개씨는 "4~5명의 형틀목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시간 반 동안 안전교육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안전교육이 끝나자 현장 관리자가 안산사람은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 "당시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1명밖에 없었고, 건설업체에서 나와 나머지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안산 거주자로 확인되자 하루 일당을 줄 테니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건설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동아건설 노무 담당자는 "우리 현장은 오히려 안산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면서 "형틀목수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골조공사 업체인 S건설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에 31일 오후 S건설 김아무개 현장소장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건설노조와 안산지역 시민단체,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28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는 일부 관급공사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지역주민 채용을 회피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청 관계자는 "상록구청 신축 현장의 경우 확인결과 공정별로 안산시민들을 채용하고 있었다"면서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발주 공사현장은 물론 민간 현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권고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안산시, #상록구청, #관급공사 현장, #주민 고용회피,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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