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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궁금한 시민들이 국민은행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문제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 3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궁금한 시민들이 국민은행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문제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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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월 3일 야당과 여당의 격돌이 TV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앞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정체인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고 싶었던 시민들이 대다수였다.

경찰은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서 경고 방송을 했고, 황당해 하던 시민들은 "오해받지 말고, 산책이나 하자"라며 삼삼오오 자리를 떠났다. 9시 45분쯤 산책을 하다 다시 은행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많아지자, 경찰은 4기동대 소속 전의경들을 배치하기 시작한 후 10시 쯤 강제해산작전을 시작했다.

1월 3일 저녁 9시 55분쯤 4기동대 소속 전의경들이 국민은행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대오를 정비하고 있다.
▲ 국회 앞 모여든 시민들을 에워싸기 시작한 경찰 1월 3일 저녁 9시 55분쯤 4기동대 소속 전의경들이 국민은행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대오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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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은행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다. 모인 사람들 대부분 빈 깡통에 불을 피워 추위를 녹이고 있을 뿐, 정치적인 구호도 또 집회를 하겠다는 대형도 짜지 않고 그냥 서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경찰은 "해산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라고 경고 방송을 2차례 한 후, 모여 있던 시민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1월 3일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 해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경찰.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느냐가 문제다. 공권력이 이렇게 서있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도 집시법 위반 판단을 해야 한다.
▲ 시민들끼리 모여 대화를 하고 있어도 경찰 판단하기에 집회처럼 보이면 사법처리 대상? 1월 3일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 해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경찰.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느냐가 문제다. 공권력이 이렇게 서있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도 집시법 위반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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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으나, 경찰이 포위한 상태라 마땅히 나갈 곳이 없어지자, 정보과 형사(일명 왕대포)에게 항의를 했다. 항의를 받고난 후 경찰은 대략 10명씩 포위망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앉아 있던 청년의 DMB 단말기를 부서뜨려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국민은행 앞에 앉아 있던 청년의 단말기를 부순 경찰이 항의하는 청년을 밀어낸 후 저지하고 있다.
 국민은행 앞에 앉아 있던 청년의 단말기를 부순 경찰이 항의하는 청년을 밀어낸 후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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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해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하나 둘 짚어 보고 싶다.

먼저 건물 옆 계단에 앉아서 DMB를 보고 있던 청년이 사법 처리를 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의 문제다. 앉아 있던 청년이 과잉행동을 했다거나 또는 특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있던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나 그러한 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행동이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 양손에 촛불과 피켓이 전부였다. 집회를 위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었고, 국회 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것뿐이었다. 국회를 향해서 행진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정하게 계획된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국회 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구경꾼이자, 응원자일뿐 집시법에 적용될 만큼의 행동을 실행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찰은 강제해산 경고방송을 한 뒤, 해산하고 있는 시민들의 길목을 막고 빨리 해산하라고 강요했다. 이건 권한 남용 아닌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는 길도 막고, 오는 길도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법 처리하겠다.' 이것이 경찰이 지난 1월 3일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상대로 펼친 작전의 기조였다는 것이다.


태그:#공권력남용, #경찰, #불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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