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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장병두 할아버지가 지난 6월 서울방송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장면. 장 할아버지는 온갖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여 '현대판 화타'라는 명성을 얻었다. 사진은 서울방송 화면 촬영.
▲ '현대판 화타'로 통하는 장병두 할아버지 ▲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장병두 할아버지가 지난 6월 서울방송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장면. 장 할아버지는 온갖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여 '현대판 화타'라는 명성을 얻었다. 사진은 서울방송 화면 촬영.
ⓒ 신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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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를 일으킨 비제도권 의술인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암과 같은 불치병을 치료해 '현대판 화타'라는 명성을 얻은 장병두 옹이고, 또 한 명은 침과 뜸의 대가 김남수 옹이다. 두 사람 모두 한의사나 의사 면허는 없지만 전통의술로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사법부 처벌을 받고 있다. 뛰어난 의술로 꺼져가는 생명을 아무리 많이 구했더라도 실정법을 어겼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때 한의학 분야를 취재했던 기자는 두 사람 모두 우리 나라 전통의술의 값진 자산으로 '인간문화재'와 같기 때문에 선처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판단한 배경을 설명하려면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포츠조선 기자로 일하던 기자는 시사월간지 <월간조선> 97년 1월호에 '미국의 한의학 열풍-그 현장을 찾아서'란 주제로 심층취재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한의학과 대체의학 시장을 현장 탐방 취재하고, 여기에 관한 미국인들 의식 변화를 보도한 것이다. 한의계에서는 한의학 세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각성했고, 보건복지부가 급히 '한의학(대체의학) 시장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기자는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장병두 할아버지 사건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장 할아버지는 무면허 의료인이지만 수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쳐 '현대판 화타'라는 별명까지 얻은 명의다. 그런데 장 할아버지는 불법 의료행위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장 할아버지 처벌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기도 하다.

지난 6월 22일 서울방송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장병두 할아버지가 환자 진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방송 화면 촬영.
▲ "(전기가) 오는데...짚으면 난 안단 말이야." 지난 6월 22일 서울방송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장병두 할아버지가 환자 진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방송 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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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자가 지난 96년에 미국 한의학(대체의학) 시장을 취재하지 않았더라면 장 할아버지가 유죄란 쪽에 한 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 난치병과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했더라도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한 점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감히 장병두 할아버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장 할아버지가 앞으로도 환자를 진료하고 한국 전통 의술을 현대의학에 접목해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여 년 전 미국 대체의학 시장을 살펴본 경험이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수많은 미국 의학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체의학 시장 현황을 취재하고, 미국에 뿌리내린 동양의학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국에서 한의학과 우리 전통의술의 엄청난 시장 가치를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방 치료를 받은 사람은 무려 연 평균 1200만명에 달했다. 또 한의학을 비롯해 대체의학 치료를 받은 사람만 따져도 미국인 세 사람 당 한 명꼴로, 무척 큰 수치였다. 90년대 중반 이미 미국 동양의학 시장 규모는 1년에 약 10~12조원에 이를 정도였다.

손님 대부분이 동양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미국 중상류층 백인 상당수가 한의학과 대체의학에 거리낌 없이 몸을 내맡기는 걸 봤다. 내가 직접 미국 백인 한의사에게 침도 맞아봤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놓았다. 침술 치료를 받고 어깨통증이 개선됐다는 어느 할리우드 뮤지컬 배우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 왜 이처럼 미국인들이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에 열광할까.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40년 가까이 면역학을 연구한 뒤 다시 한의학을 공부한 장관식 박사의 말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도 서양 의학 한계를 오래 전에 깨달았습니다.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의사들은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다면 무언가 탈이 났다는 징조 아닙니까. 서양의학의 분석적 접근 방법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한의학으로 메우려는 게 영리한 미국인들 생각입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방송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통민중의술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방송 화면 촬영.
▲ "의과대학 수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2일 서울방송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통민중의술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방송 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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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인 한의사협회 전영재 부회장의 답변은 좀 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버드대, 메사추세츠대, UCLA 같은 명문대학에서 에이즈 등 불치병을 연구하는 데 한의학자들도 참여합니다. 서양의학과 융합한,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미국 한의학을 종주국 격인 한국에서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곧, 전영재 부회장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낳는 미국 한의학이 한국에 거꾸로 수입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한의학 세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서양의학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 전통의술, 민중의술, 대체의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스 근교 산타모니카 시에 있는 황제한의대 김재훈 임상지도 교수는 장병두 할아버지가 실제로 고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예로 들어 대체의학의 효과를 강조한다. 인터넷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1년에 12만 명이 사망하며 4분마다 1명이 세상을 떠나는 셈이다. 그리고 환자 1200만 명 외에 잠재적인 환자가 1200만 명 더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이 질환은 미국에서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런데 첨단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이 질환을 완치한 사례가 없다. 이처럼 세계에서 의술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 의료진도 포기한 불치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대한민국의 무면허 의술인, 장병두 할아버지가 완치한 것이다. 김재훈 교수는 “삼성, 현대 LG 기술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까지 낫게 한 장 할아버지 의술이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며 지금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기자가 10여 년 전 미국 한의학 시장을 취재할 때 취재원으로 인연을 맺은 김재훈 교수는 장병두 할아버지 2심 재판에 맞춰 미국 한의원을 일시 휴진하고 전주지방법원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또 김 교수가 출강하는 미국 황제한의대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 등 70여 명이 장 할아버지가 계속 환자를 돌볼 수 있기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변호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9월 1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부에서 열린 장병두 옹 항소심을 앞두고 장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피킷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장병두 할아버지는 무죄" 시위 행렬 지난 2007년 9월 1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부에서 열린 장병두 옹 항소심을 앞두고 장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피킷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장병두 생명의술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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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자. 미국인들이 말하는 대체의학으로 ‘현대판 화타’라는 명성까지 얻은 장병두 할아버지는 의료법 위반으로 1, 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써 3년 째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 등 장병두 할아버지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뭉친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은 어느새 회원이 2만 명을 넘어섰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병력과 치료 과정을 세세히 밝히며 장 할아버지의 치유 능력과 무죄를 강조하는 이들과, 지금도 고통 받으며 장 할아버지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김지하 시인을 비롯해 대학교수, 탤런트, 법조인 등 장 할아버지 무죄를 주장하는 각계 인사들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잇따르고, 누리꾼(네티즌)들의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열기를 더하는 걸로 알고 있다. 비록 제도권 의료계의 비협조로 장 할아버지 의술에 관한 과학적 검증이 착수되지는 않았지만, 이쯤이면 그 치유 능력에 의문을 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사법부도 상당한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 할아버지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전주지법 제1형사부 서경환 판사가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 원 등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피고 행위는 법적으로는 자명한 위법이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장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고, 그 진실은 신(神)만이 알고 있다.”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신의 영역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의료법이란 실정법’과 ‘실제로 큰 병이 나아 다시 행복한 삶을 사는 이들의 사례’ 가운데서 어떤 판결을 해야 할지 크게 고민했음을 잘 알 것 같다.

▲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환자 가족이 장병두 할아버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는 장면.
▲ "대법원장님! 선처해 주셔요." ▲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환자 가족이 장병두 할아버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는 장면.
ⓒ 신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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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두 할아버지 의술은 여러 가지 사례와 정황에 비춰 제도권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장 할아버지 의술은 바로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동양 전통의학, 대체의학 그 자체다. 그런데 그 의술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땅 속에 묻힌다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장 할아버지 의술이 현대 의학과 접목해 상승 효과를 발휘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가히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강타한 한의학이나 대체의학 열풍이 국내에 역수입되려는 위기 상황에서 장 할아버지 의술과 제도권 의술이 발전적으로 융합할 경우 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한국 의술이 명성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난치병․불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장 할아버지 치료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글을 수시로 올린다. 이것은 서구 의술로는 치료법을 찾지 못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마지막 절규다.

그렇다면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방법은 없을까. 기자는 ‘장병두 할아버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싶다. 분명히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를 치유한 사례가 있는 장 할아버지에 한해 특별법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길 간절히 소망한다.

기자가 장 할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 할아버지 치료로 중병을 완치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보통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교수와 법조인, 심지어 지방 여약사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각계 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 순간에도 인터넷의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에는 장 할아버지 덕분에 난치병․불치병이 나아 행복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무죄 탄원 글이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다.

둘째, 맥을 짚기 전 환자의 관상까지 살피는 장 할아버지 의술은 제도권 의학교육 과정으로는 애당초 습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평생을 홀로 터득한 장 할아버지 의술과 자연재료를 10년 간 자연 발효, 정제해 만드는 특수 처방은 본인 아니면 그 누구도 설명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다 심산유곡에서 독학으로 의술을 익힌 장 할아버지가 국가고시를 거쳐 의사면허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암과 같이 국내 의료계가 치료를 포기한 질병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막는다면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다.

셋째, 사람 생명이 법보다는 우선한다. 장 할아버지가 불법 의료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동안 벌써 몇 년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다수 국민을 질병과 죽음에서 구하고, 건강을 되돌려 준 장 할아버지가 정작 의료법 굴레에 묶여 죽어가는 환자를 애처롭게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은 분명 아이러니다.

넷째,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환자는 진찰실 액자에 있는 면허를 보고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다. 질병을 낫게 할 능력을 믿고 의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철썩같이 믿었던 제도권 의료계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시한부 선고’를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질병만 고친다면 그 사람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다. 불치병 판정을 받고 진통주사만 맞으며 마냥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할까. 꺼져가는 생명 앞에 의사면허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장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른바 무면허 ‘돌팔이’ 의료인들의 준동을 우려한다. 충분히 이유 있는 걱정이다. 기자도 의사들과 한의사 등 제도권 의료인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따라서 특별법은 장 할아버지 이외에 부적절한 수혜자가 없도록 선을 그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된다. 일부 부작용 때문에 장병두 할아버지 의술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 할아버지는 사법부 관용에 보답하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인류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평생 연구한 의술을 제도권 의학계와 공유해 국내 의술을 몇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후학을 양성할 것이 확실하다. 지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장 할아버지 역시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절망 속에 신음하는 난치병 환자들과 곁에서 이를 피말리며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지금 장 할아버지 의술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병두 할아버지 특별법 제정은 참으로 명분 있는 일이다.

물론 ‘장병두 할아버지 특별법 제정’이란 제 제안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무척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써 준다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장병두 할아버지 진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땅의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전통 의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법부에서 선처하기를 간청한다.


태그:#장병두, #의사, #병원, #암, #불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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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글쓰기 전문가. 스포츠조선에서 체육부 기자 역임. 월간조선, 주간조선, 경향신문 등에 글을 씀. 경희대, 경인교대, 한성대, 서울시립대, 인덕대 등서 강의. 연세대 석사 졸업 때 우수논문상 받은 '신문 글의 구성과 단락전개 연구'가 서울대 국어교재 ‘대학국어’에 모범예문 게재. ‘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 ‘논술신공’ 등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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