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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제소했다가 패소, 거꾸로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시민단체에서 사퇴를 종용받게 됐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씨는 10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 결과 권문용 구청장 부인의 국외여행경비는 '불법전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부인의 여비 891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권 구청장은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또한 "권문용 청장을 주민소환 1호 대상자로 선정, 잘못된 구정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단 현재 강남구만 유일하게 주민소환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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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문용 구청장이 주민소환대상 1호로 선정되느냐의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씨는 권문용 구청장이 부인 이모씨를 동반하고 지난 2003년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부인의 경비까지 강남구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민일보>와 <경향신문> 등에 이 사실을 제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구청장 부인에게 불법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는 지난달 14일 판결문을 통해 "민간인에게 위촉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볼 수 없는 구청장 부인의 국외여행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이를 지적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강남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시민단체인 한국청년연합회 행정감시국장이라는 직명을 사칭했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가 한국청년연합회 서울지부의 행정감시국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직명을 사칭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강남구가 악의적으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본건과 관련한 대주민사과 성명서 발표 ▲권문용 구청장과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일에 집행한 소송비 일체 반납 ▲재판결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밝혀진 구청장 부인의 여비 891만원 반납 ▲권문용 구청장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5월10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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