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 오후까지 'ㅇ뉴스'의 경남도지사 후보 소개란. 3명의 후보 가운데 김태호 후보만 홈페이지와 선거홍보물이 연결되도록 해놓았다. ⓒ 윤성효
김태호 한나라당 경남지사 후보측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PR페이지와 웹 호스트 제작과 관련한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인태 열린우리당 후보측은 31일 김 후보를 창원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무고 혐의로 고발할 태세다.
이번 논란은 한 중앙 일간지가 발행하는 주간지의 부산경남지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ㅇ뉴스>와 관련이 있다.
ㅇ뉴스는 지난 5월 27일 김태호 후보측으로부터 PR페이지와 웹 호스트 제작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ㅇ뉴스는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지역 재보선 출마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각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사이트 관련 제작과 홍보의 건'이란 제안서를 제출했고 김 후보측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맺었다.
이 제안서에는 PR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홍보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ㅇ뉴스 관계자가 장 후보측에 자필로 써서 보낸 제안서에도 PR페이지와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ㅇ뉴스 사이트에는 5월 29일 현재 경남도지사 후보의 경우 김 후보만 소개해 놓았고, 김 후보의 홈페이지와 선거홍보물을 연결시켜 놓았다. 기자가 사이트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했을 때 "다른 후보도 연결시킬 계획인데, 제작 기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ㅇ뉴스는 불과 몇 시간 뒤 열린우리당 장인태 후보와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의 홈페이지와 선거홍보물도 함께 연결시켜 놓았다. 이에 열린우리당측에서는 "ㅇ뉴스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재를 하니까 말썽이 날 것으로 보고 다른 후보들까지 곧바로 연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뉴스는 제안서에서 "6.5 영남지역 보선 선거 사이트를 본사는 물론 야후, 다음, 네이버와 함께 운영한다"면서 비용 속에는 이에 대한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해 놓았다.
열린우리당 "인터넷 광고 금지 위반"... 한나라당 "홈페이지 제작 비용"

▲'ㅇ뉴스'의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소개 기사. ⓒ 윤성효
열린우리당측은 김태호 후보가 방송과 신문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97조)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은 "김 후보가 인터넷에 후보와 관련한 기사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31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또 열린우리당측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검색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광고(유료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포털 사이트의 무료검색 서비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정보의 게시 내용·방법 등에 있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경남선대위는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남선대위는 성명을 내고 "선거 막판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은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며 "홈페이지 제작 비용으로 공식 정치자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열린우리당은 무지함을 드러내며 김태호 후보에 대해 악랄한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경남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측에서도 정상적인 홈페이지 제작비용임을 확인하여 주고 열린우리당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고와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ㅇ뉴스 관계자는 "김 후보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PR 페이지와 웹 호스트 제작 비용으로, 홍보비가 아니다"면서 "제안서에 홍보비라 한 것은 실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