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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26 13:22최종 업데이트 01.11.26 18:47

KTF, 요금인가제 적용 '임박'

가입자증가율 시장 평균 훨씬 상회

KTF의 올 예상 목표액이 정통부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 2조 5천억 원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만간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KTF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판정되면, 현재 SK텔레콤과 같이 요금인가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 동안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문제를 놓고 사상 초유의 시장 점유율 제한 조치를 받는 등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란과 반대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KTF는 비교적 조용하게 몸집을 키워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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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TF는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로 한통엠닷컴과의 합병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시켰고, SK텔레콤에 대한 제한 조치에 가장 수혜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이 좋은 업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 971만 5천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33.7%를 확보한 절대적인 2위 업체이자, 가장 각광받은 이동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기도 하지만, 지난 9월과 10월 전체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의 34%와 38%를 확보하며 두 달간 가장 많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 업체이기도 하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올 들어 3분기까지 업체별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서 20억 원으로 가장 높은 종업원 1인당 매출 실적을 내면서 실속 있는 업체 1위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외형상의 성과와 경영상의 성과 결과 등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SK텔레콤과 같이 정보통신부의 요금인가를 적용 받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KTF가 목표로 하는 올 매출 총액 또한 서비스 부문 3조 9천억 원을 포함해 5조 2천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어, 정통부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 사업자'의 기준인 매출액 2조 5천억 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매년 전년도 해당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용약관 인가 대상에 포함되는 기간 통신 사업자를 정하고, 이에 따른 시장 지배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 제도를 시행해 온 바 있다.

결국 시장 2인자라는 점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차근차근 시장을 키워왔던 KTF가 이제는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부상함과 동시에, 제재 조치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다.

정통부는 이미 "KTF의 올해 매출액이 내년도 고시의 기준 매출액을 초과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용약관을 인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이기도 하다.

최근 가개통 문제와 보조금 지급 논란을 놓고 LG텔레콤과 입장을 같이 하며 SK텔레콤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던 KTF가 조만간 비대칭규제 방안을 놓고 SK텔레콤과 함께 해야 될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시장 지배 사업자를 판정하는 매출액 기준이 매년 고시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아직 확실한 상태는 아니다. 또 이용약관 인가 대상 기간 통신 매출 기준은 해당 년도 시장 전체 성장률을 감안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현 수준으로 볼 때 KTF의 가입자 증가율이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매출 성장률 역시 시장 전체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KTF가 시장 지배 사업자로 판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 인가제를 유보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KTF의 요금인가 대상 포함 여부는 이동전화 시장의 규제 완화와 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MM접속료 차등 등 비대칭 규모 방안과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비대칭 규제'란?

통신시장이 요즘 비대칭 규제(차별규제)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사실상 독점을 누리던 지배적 사업자는 바짝 긴장하고 있고 후발 사업자는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눈치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시외전화 활성화 대책>에 이어 지난 1일부터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이동전화 접속료 체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유·무선 통신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이번 정책을 비대칭규제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소개한다.

비대칭 규제란 말 그대로 선발 사업자(유력 사업)와 후발 사업자(비 유력 사업)에 차등을 두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바둑에서 흑 돌을 잡고 나중에 두는 사람에게 6집 반의 덤을 주거나 골프에서 핸디캡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불리할 것이 뻔한 약자를 두고 공평한 잣대만 들이대서는 제대로 된 게임이 안되기 때문이다.

통신시장도 마찬가지. 미리 시장에 뛰어 들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선발 사업자와 뒤늦게 참여한 후발 사업자가 경쟁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하려면 후발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핸디캡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 사업자의 독주가 이어져 경쟁을 도입한 의미도 없거니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지금도 몇몇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화요금 인가제인데, 각 통신 사업자는 요금 등을 스스로 조정해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배적 사업자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지배적 사업자가 자본규모가 크고 수익도 많다는 것을 무기로 요금을 멋대로 내려 적자 경영에 시달리는 후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횡포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비대칭 규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로 호주를 손꼽을 수 있다. 호주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인구 1900만 명 가운데 이동전화 가입자가 1110만 명으로 보급률이 59%에 이른다. 호주 연방기관으로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규제·감독하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올해 초 3위 사업자인 보다폰이 2위 사업자 옵터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보다폰은 옵터스를 인수해도 점유율이 51%를 넘지 않도록 가입자 100만 명을 4위 사업자 허치슨사에 양도하는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ACC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호주 정부의 의지를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예는 비단 호주 뿐 아니라 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한 대부분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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