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중략)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