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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히 읽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지난 2021년 삼일절 기념사 중에서
- 어차피 5조 내용이 죄다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다 있는 내용이라 어차피 공무원이면 다 해당하는 건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많은 언론이 얘기했듯 외가 6촌은 기존 강령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6조가 살아남은 건 당연히 6조의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없으니 살아남은 거죠. 이게 뭔...
- 아 그렇군요.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