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12.3 빞의 혁명이 남긴 교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 전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위헌 위법하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국헌문란 목적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았던 폭동 행위, 계엄군의 국회 진압과 선관위 침입 행위 등은 당연히 폭동 행위로 인정될 것이다"라며 "아직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100% 내란죄가 유죄에 성립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 2025.12.03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