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법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2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정확히 2150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정민 | 2025.11.20 19: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