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2017년 1월 문화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규제를 외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밝혔다. (촬영/편집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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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성 | 2025.11.1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