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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대원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 용도는? #Shorts

지난해 12.3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수갑형 케이블타이'를 휴대한 채 국회 본관 출입문을 청테이프로 감아 봉쇄하는 장면이 오마이뉴스 취재진에 최초 확인됐다.

특임대원들은 '일자형' 일반 케이블타이가 아닌 수갑 형태로 특수 제작된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고 있었고, 국회 문도 케이블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감아 봉쇄했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국회 문을 봉쇄할 때 케이블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감아 봉쇄했다.
이는 당시 국회에 투입된 대원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문 봉쇄용'이었다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언과 어긋난다.

ⓒ유성호 | 2025.02.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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