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해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일 이런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4.12.26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