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경찰청을 향해 제대로 된 인권보호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내용 중 인권침해 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43.1%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며 "인권의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경찰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성호 | 2022.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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