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고대영 KBS 사장의 조건부 사퇴? 일종의 사기극"

"일종의 사기극 비슷한 것이다. 겉으로는 근사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행간을 보면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고대영 KBS 사장의 조건부 사퇴 입장에 대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며 이인호 KBS 이사장과 발을 맞추어 가면서 '임기 끝까지 버티자'고 도원결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고 사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직과 경영 직군 위주인 KBS 노동조합은 고 사장의 조건부 사퇴 입장 표명 이후 파업을 철회했지만, 기자와 PD가 중심인 KBS 새노조는 "고대영 퇴진과 방송법 개정은 별개 문제"라며 9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해서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게 하라'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 "최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16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최초로 이사회 구성과 특별다수제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편성위원회 구성이나 이사회 공개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고 사장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아마 1년 내내 이 얘기하다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고 사장의 자진 사퇴가 요원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KBS 이사 10명에 대한 "해임 건의 등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방통위가 야권 이사 1명이라도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해 받아들여지면 여야 추천 이사 비율은 5대6에서 6대5로 바뀌게 된다. 고대영 사장 해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난 분들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인터뷰 핵심 영상은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7.1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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