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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성 (kws21)

12.3비상계엄 당시 다수의 계엄군이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 작전을 수행했다며, 이 장비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온 김현석씨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석씨는 ‘국회로 최초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병력 수송 헬기 3대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요구한 정상 항로를 따르지 않고 국회 방면으로 비행했다’며 ‘위성PRE 장비 미사용은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에서 벗어나 병력 이동 경로를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의심되며, 12.3내란 당시 책임자를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제보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채 김현석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되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7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현석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권우성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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