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소법 제327와 제328조에 따르면 공소의 취소나 피고인 사망, 공소제기 절차상 법률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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