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실제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대법원 소속인 법원행정처는 공소기각 신규 사유 조항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나온 문구들이 입법화되었다"라며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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