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관련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성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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