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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여권법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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