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각 협력업체에 보낸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보면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연장 근로를 포함한 주당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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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로 36년 일했습니다.
지금은 글을 씁니다. <모두를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