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각 협력업체에 보낸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보면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연장 근로를 포함한 주당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2026.07.0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반도체 노동자로 36년 일했습니다. 지금은 글을 씁니다. <모두를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를 썼습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