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번 ILO 협약을 정부가 비준하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87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이 반대해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무산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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