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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ahtclsth)

10일 X(옛 트위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중국인 한국 경찰'은 존재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 "그럼 이건 뭐에요"라며 한국 경찰 복장을 입은 남성의 모습이 중국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첨부했다.

ⓒSNS 갈무리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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