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0조 원 규모로 성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6월 공개한 보도참고자료. 2025년 3월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 960만 명, 선수금 규모 10조 3,3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는 장사법이 아닌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법적으로 장례업종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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