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낙선운동(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반)을 이유로 고발된 활동가 16명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022년 헌재의 위헌 결정(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2021헌가7(병합)) 이후 2023년 재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17년 12월 1일(금) 2016총선넷 1심 선고 기자회견 현장
ⓒ참여연대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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