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외주업체 전산장비 유지·보수 직원 30대 남성 ㄱ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19개 초중고 학교 여성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해 이 가운데 일부를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든 혐의(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USB에 분류돼 있던 폴더.
ⓒ부산경찰청2026.05.12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