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장시양육시설 중심의 뿌리 깊은 보호관행으로 일시보호소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20년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을 거쳤다가 서울에 다시 정착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