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의 박해전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종합청사앞에서 ‘윤석열 내란 청산·국가보안법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사람일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노상원 수첩’의 실행 증거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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