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공인노무사회는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향신문>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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