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의 범주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출처: 저자 생성)
ⓒHSC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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