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주문 상품을 배송 차량에 싣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연합뉴스2026.02.10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