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박성우 (ahtclsth)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 발의안에 마지막 장을 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6.02.0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ahtclsth@naver.com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